블로그 · 조달뉴스 · 게시 2026-08-05 · 글 모두입찰(소프트버켓(주))

공공조달 특허 진보성, 과거보다 엄격해진 판단 기준에 대비하세요

공공조달 특허 진보성, 과거보다 엄격해진 판단 기준에 대비하세요

공들여 획득한 특허가 공공조달 입찰 현장에서 단 한 번의 무효 심판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수년간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과 기술력이 법정에서 '진보성 부족'이라는 네 글자로 부정된다면, 그 기업이 감당해야 할 손실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섭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술력은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특허는 그 무기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특허 유효성을 좌우하는 '진보성' 판단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단순히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허를 획득하기만 하면 공공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특허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했는지를 엄밀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의 해석과 집행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고의 핵심 시사점

  • 특허 진보성은 '새로움' 이상을 요구합니다.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한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현저한 효과'가 진보성 인정의 핵심입니다. 성능 향상이나 비용 절감 등 우수성을 수치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경쟁사의 특허 공격에는 '기술 결합의 동기 부재'를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기술을 모았다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진보성 논란 — 공공조달 특허 진보성, 과거보다 엄격해진 판단 기준에 대비하세요

특허 진보성 논란

조달 시장 특허의 생명줄,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로부터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흔히 특허의 '새로운 발명 여부'는 기존에 없는 기술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반면 '진보성'은 단순히 기존에 없는 것을 넘어, 보통의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쉽게 만들 수 없었을 정도의 창작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는 경쟁사가 특허 무효를 주장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현저한 효과 입증이 핵심 — 공공조달 특허 진보성, 과거보다 엄격해진 판단 기준에 대비하세요

현저한 효과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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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고 법원은 진보성을 평가할 때, 해당 발명의 목표, 구성 방식,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구성 요소가 기존 기술과 다르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차이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파생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은 선행 기술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하려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합을 통해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입니다. 다수의 조달 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두 가지 요소를 간과하여 특허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분 신규성 판단 기준 진보성 판단 기준
개념 새로운 발명 여부 창작적 수준 여부
판단 요건 선행 기술과 동일 여부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성
증명 주체 선행 기술과의 완전 일치 통상 기술자의 용이한 발명 여부

수치한정 특허도 예외는 없다 — 공공조달 특허 진보성, 과거보다 엄격해진 판단 기준에 대비하세요

수치한정 특허도 예외는 없다

기존 기술과 조금만 달라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기술은 기존 제품과 구성이 다르니 진보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판단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통용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기술들을 단순하게 조합하거나, 일상적인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알려진 두 가지 기능을 단순히 한 제품에 합쳤을 뿐, 기술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공공기관 입찰에서 기능적인 개선보다는 '최신 사양'을 표방한 제품들이 많았던 시절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 스펙업이 아니라, 그 변화가 얼마나 실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공조달 특허 진보성, 과거보다 엄격해진 판단 기준에 대비하세요 핵심 정리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 조달 특허를 지키는 핵심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의 진보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넘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선행 기술로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적인 의약품 배합 비율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비율에서 예측 불가능한 특이한 효능이 발현되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치나 비율로 한정된 발명의 경우, 단순히 선행 기술과의 범위 중첩 여부뿐만 아니라, 그 수치 범위에서 나타나는 '차별화된 결과'가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과거 조달 시장에서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성능 향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했던 흐름과 유사합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우수성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쟁사의 특허 공격, '동기 부재'로 막아낼 수 있나요?

만약 경쟁사가 우리 기업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경쟁사는 단순히 여러 선행 기술을 나열하며 '이것들을 합치면 당신네 특허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 나열만으로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발명들을 결합하여 우리 특허와 같게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선행 발명들 자체에 결합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상식으로도 그 결합이 가능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합쳐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결합을 시도했을 때 선행 기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나 효과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특정 선행 기술 두 가지를 결합하면 우리 특허가 된다고 주장할 때, 그 두 기술을 합치면 원래 기능이 손상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논리가 됩니다.

건설, 화학, 전기전자 분야의 '수치한정 발명' 특허 전략

특히 건설 자재, 화학 소재, 전기·전자 분야의 조달 납품 기업 중 상당수는 '함량 X% 이상', '두께 Y㎜ 이하'와 같이 특정 수치 범위를 한정한 발명을 특허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한정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할 때 대법원은 특별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수치 범위에서 기존 기술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발생하거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야만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특허법원 판례에서도 선행 기술의 수치 범위와 중첩되더라도, 그 중첩 범위 안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1후10077 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선행 기술의 조성물 비율과 원고의 특허 청구범위가 일부 중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실험 데이터를 통해 해당 중첩 구간에서만 발현되는 내식성 향상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인정하여 진보성을 긍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수치 범위의 중첩 여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의 질적·양적 차별성이 진보성 판단의 결정적 잣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 기술이 제시한 수치 범위를 최적화하거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조달 제품의 '품질 기준'이 점점 상향 평준화되면서, 단순 스펙 만족을 넘어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입증해야 했던 흐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조달 기업은 특허 출원 단계부터 자사 제품의 성능 데이터를 수치로 구체화하고, 그것이 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현저하고 예측 불가능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행 기술과 조금만 달라 보이면 진보성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단순히 구성이 다르거나, 선행 기술을 조합, 변형, 치환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그 차이가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창작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Q. 수치로 특정 범위를 정한 발명(수치한정 발명)은 진보성 판단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수치한정 발명은 해당 수치 범위에서 선행 기술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거나, 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수치를 최적화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Q. 경쟁사가 제 특허를 무효화하려고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 경쟁사가 제시하는 선행 기술들을 결합할 만한 기술적 동기가 없었거나, 그 결합으로 인해 선행 기술의 본래 기능이나 효과가 훼손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허 진보성은 단순히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나아가 기업 가치를 지켜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특허 취득' 자체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특허의 유효성'과 '실질적인 기술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려면, 자사 특허가 얼마나 견고한지 정밀하게 점검하고, 진보성 관점에서 빈틈없는 방어 또는 공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고에서 제시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토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사의 특허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 나가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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