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변경계약 요청 및 응답 방법 총정리
계약 체결하고 나서 물품 수량이 바뀌거나 계약 금액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납품 기한을 좀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럴 때마다 계약을 새로 맺는 건 아니고, 나라장터에서 변경계약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계약이라는 게 조달업체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조달업체가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수요기관이 그걸 받아서 접수하거나 반려하는 식으로 양쪽이 서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조달업체 입장에서 요청서를 만드는 것부터 수요기관이 응답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1단계. 조달업체 계정으로 변경계약 요청서 만들기
먼저 조달업체 계정으로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세요. 상단 메뉴에서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변경하려는 계약을 찾아야 해요.
검색 조건에 계약번호를 넣고, 업무구분은 '물품', 처리상태는 '체결통보 접수'로 맞춰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계약건이 목록에 뜹니다.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검색되니 이 부분에서 자꾸 안 나온다는 분들은 처리상태 값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목록에서 해당 계약건 우측을 보면 변경계약 요청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요청서 목록 조회 팝업이 뜨는데, 여기 하단에 있는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인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경계약 요청서 신규 작성 팝업
2단계. 요청 내용 입력하고 송신하기
신규 작성 화면에 들어가면 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뜨는데, 이걸 한번 확인하고 요청내용 탭을 클릭해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입력할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문서번호 - 직접 입력
- 요청 건명 - 자동으로 뜨지만 수정이 필요하면 고칠 수 있어요
- 변경 사유 - 목록에서 선택 (금액 변경, 계약기간 변경 등)
- 변경 후 계약 금액 - 변경 전 금액을 확인한 뒤 사유에 맞게 수정
- 전달 내용 - 수요기관에 전달할 설명 문구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변경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을 선택하면 화면에 물품 납기 변경 탭이 새로 나타나요. 이 탭에서 변경할 날짜를 직접 선택하거나 변경 후일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금액·납기 입력화면
모든 내용을 다 채웠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어서 송신 처리를 해야 이 요청서가 수요기관 쪽으로 실제로 넘어갑니다. 저장만 해두고 송신을 깜빡하면 수요기관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태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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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요청서가 잘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송신까지 마쳤다면 계약체결관리 목록 화면에서 다시 해당 계약의 변경계약 요청 버튼을 눌러보세요. 계약변경 요청서 목록조회 팝업이 뜨는데, 여기 진행구분 항목이 '송신완료'로 바뀌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보이면 송신 처리가 빠졌을 가능성이 크니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4단계. 수요기관 계정으로 접수하거나 반려하기
이제 공은 수요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수요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똑같이 상단 계약 메뉴의 계약체결관리 목록으로 들어가세요. 계약번호로 검색하면 조달업체가 보낸 변경 요청건이 목록에 조회됩니다.
목록 우측의 변경계약 요청 버튼을 눌러 팝업을 열고, 요청명을 클릭하면 조달업체가 작성한 변경 요청 접수 현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버튼을 눌러서 수용 또는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수요기관 접수·반려 처리화면
저장이 끝나면 송신 버튼을 눌러 변경 요청 응답서를 조달업체 쪽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인쇄 버튼으로 물품 계약 수정 응답서 내용을 뽑아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최종 처리 결과 확인하기
양쪽 처리가 다 끝났다면 다시 계약변경 요청서 목록조회 팝업을 열어보세요. 진행구분이 응답완료 상태로 바뀌어 있으면 변경계약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이 상태 값 하나로 지금 처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 헷갈릴 때마다 이 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자주 막히는 부분 (FAQ)
Q. 검색해도 계약건이 안 뜨는데 왜 그런가요?
업무구분과 처리상태 조건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물품 계약이라면 업무구분은 '물품', 처리상태는 '체결통보 접수'로 맞춰야 조회됩니다.
Q. 저장만 하고 안 보냈는데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저장은 내 쪽 화면에만 임시로 남는 것이고, 송신 버튼을 눌러야 실제로 상대 기관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Q. 수요기관이 반려하면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조달업체 쪽에서 다시 신규 작성으로 요청서를 새로 만들어 송신하면 됩니다.
변경계약 처리 중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저장'과 '송신'을 헷갈리는 경우예요. 요청서를 작성했다면 저장 후 반드시 송신 버튼까지 눌렀는지, 진행구분이 원하는 상태(송신완료 또는 응답완료)로 바뀌었는지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작업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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