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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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알림
2023-12-20  170
내용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 2. 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 전문 1부. 끝.「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 2. 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 전문 1부. 끝.
문의처 조사분석과 070-4056-8034
첨부파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전문.hwp (1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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