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연장 신청, 8월 10일 마감! 3년 수의계약 자격 놓치지 마세요

본 자료는 모두입찰 분석팀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전문 분석 보고서입니다. 혁신제품 지정 연장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자료는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유형2(혁신시제품)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번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자료를 통해 귀사 제품의 연장 신청 대상 여부와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만으로도 복잡한 공고문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핵심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0일 오후 6시
핵심 요약: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
- 8월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3년간의 수의계약 자격은 9월 26일 자로 소멸됩니다.
- 귀사 제품이 조달청 지정, 유형2, 2026년 9월 26일 만료 제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구매확약서'를 준비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품 대상 확인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 지정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이 소멸될 경우, 그간 축적해온 경쟁 우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이번 연장 신청 기한은 8월 10일 오후 6시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귀사의 혁신제품 지정 만료일이 2026년 9월 26일이라 하여 아직 두 달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신청 창구는 8월 10일에 종료되며, 마감일을 경과할 경우 만료일 이전이라도 자격이 즉시 소멸됩니다.

4가지 연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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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혁신제품이 이번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모든 혁신제품이 이번 연장 공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세 가지이며,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혁신제품 지정 기관이 조달청이어야 합니다. 둘째, 유형2 즉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셋째, 지정서에 기재된 만료일이 2026년 9월 26일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2023년 지정 제품이라 하더라도 지정일에 따라 연장 신청 회차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지정된 제품의 경우 이미 올해 1월에 신청 기간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조달청은 연간 3~4회의 연장 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공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부처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은 해당 부처의 별도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조건 1 | 필수 조건 2 | 필수 조건 3 |
|---|---|---|---|
| 신청 대상 | 조달청 지정 | 유형2(혁신시제품) | 만료일 2026년 9월 26일 |

실적 없어도 가능
연장 신청을 위한 4가지 자격 요건 검토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자격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 최초 지정 기간 3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첫째, 공공조달 매출 실적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해외 공공기관에 1건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으며,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역시 1건 이상이어야 하며 물품식별번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시상·표창 수상 실적입니다. 다만 표창은 혁신제품 지정 부처의 장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넷째, 판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 실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요건은 초기 조달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며, 이어지는 항목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자격 | 세부 내용 | 필수 확인 사항 |
|---|---|---|
| 공공조달 매출 | 최소 1건의 납품 실적 | 물품식별번호 확인 |
| 공공조달 계약 | 납품 전 계약 1건 이상 | 물품식별번호 확인 |
| 경진대회/표창 | 입상 또는 지정부처 표창 | 지정부처 인정 여부 |
| 불가피한 사유 | 구매확약서 제출 등 | 조달정책심의위 인정 |

지식재산권 주의보
실적이 없는 기업의 연장 신청 방안: '구매확약서' 활용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하였으나 공공조달 실적이 없는 기업은 네 번째 자격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서에 명시된 '구매확약서' 제출이 핵심적인 대안이 됩니다.
구매확약서는 최초 지정 기간 3년 이내에 공공기관이 구매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고의 붙임4 양식을 활용해야 하며, 혁신제품 지정번호와 물품식별번호, 희망 규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기관 구매부서장의 날인입니다.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 2급 이상에 준하는 직급의 부서장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해당 확약서에도 물품식별번호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 측면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매확약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내부 결재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서류입니다.
마감일 임박 시점에서 준비할 경우 시간 내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품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즉시 협의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 접수 팁
연장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제외 사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더라도 연장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유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기간 만료'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등록 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 권리가 소멸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지정 이후 3년 이내에 특허를 타사에 양도하였거나,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전용실시권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등록원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정된 경우'만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지정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우수조달물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지정 이력이 확인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과 동일한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사용하고 핵심 기술이 동일한 경우 이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항목은 '시범사용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공고에 신설된 조항으로, 시범사용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불성실'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달청 확인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더라도 마감일(8월 10일) 이전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사유 | 구체적 내용 | 사전 조치 방안 |
|---|---|---|
| 지식재산권 상실 |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등 | 등록원부 즉시 확인 |
| 우수조달물품 이력 | 동일 세부품명/핵심기술 | 이력 및 기술 유사성 검토 |
| 시범사용 부적합 | 미흡 후 시정 미완료 등 | 마감 전 시정 완료 필수 |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실무상 유의사항 안내
서류 준비 과정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식재산권 등록원부'입니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하며, 최초 지정 당시 제출하였거나 보관 중인 기존 원부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기간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최신 지식재산권 등록원부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안내한 신청 자격 증빙 자료(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표창 증빙, 구매확약서 등) 중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최소 한 가지 이상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빙 서류에 '물품식별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수기 계약이나 해외 조달 실적의 경우, 납품실적목록과 함께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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