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방식 종류 — 공개(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국가기관 계약은 일반경쟁입찰(공개입찰)이 원칙이고,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씁니다(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1·23·26조).
입찰서를 내는 방식으로는 금액만 적는 총액입찰과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내는 내역입찰(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낙찰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적격심사·종합심사·협상)는 별개의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다룹니다.
01입찰에 부치는 방식 4가지
| 방식 | 쓰이는 경우(요지) | 근거 |
|---|---|---|
| 일반경쟁입찰 공개입찰·경쟁입찰이라고도 부름 |
원칙. 공고를 보고 참가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가합니다. 경쟁은 입찰 방법으로 합니다. | 법 제7조 제1항 · 시행령 제10조 |
| 제한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사실적, 기술 보유, 본점 소재지(지역 제한), 중소기업·소기업 여부, 품질 인증, 안전 인증 등으로 참가자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과 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1조 |
| 지명경쟁입찰 | 특수한 설비·기술·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고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건설공사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등.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합니다. | 시행령 제23조 |
|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보안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특허공법·신기술 공사,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한 후속 공사 등), 법령이 정한 소액 계약 등. 경쟁 없이 상대를 정합니다. | 시행령 제26조 |
02입찰서를 내는 방식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 총액입찰 — 입찰서에 총액만 적어 냅니다.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이면 산출내역서는 낙찰자로 결정된 뒤 착공신고서를 낼 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
- 내역입찰 — 발주기관이 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냅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6항). 일부 대형 공사(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제2호)는 물량내역서 자체를 입찰자가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단서).
- 물품의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기술) 심사를 먼저 거친 뒤 가격 입찰을 하거나,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내고 규격 적격자만 가격을 개찰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여부와 절차는 공고문에 적힙니다.
내역입찰은 단가 하나가 틀려도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물량내역서의 항목·수량과 산출내역서를 대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고를 일찍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03자주 쓰는 입찰 용어
- 추정가격
- 예산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 공사는 관급자재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7조). 입찰 방식과 적용 기준을 가르는 기준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을 만드는 기준 금액, 예정가격은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지는 낙찰 상한 기준입니다. 사정율 가이드 참고.
- 투찰
- 입찰서에 가격을 써내는 행위. 투찰 가이드 참고.
- 개찰
- 마감 뒤 입찰서를 열어 순위를 정하는 절차.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유찰·재입찰·재공고
-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유찰되고, 다시 입찰에 부치거나(재입찰) 다시 공고합니다(재공고).
- 낙찰·낙찰하한율
- 낙찰은 계약 상대로 결정되는 것, 낙찰하한율은 그 아래로는 낙찰될 수 없는 비율입니다. 낙찰하한율 가이드 참고.
- 공동도급
-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함께 입찰·계약하는 방식. 공동수급협정서 가이드 참고.
04낙찰자 결정 방식은 따로 봅니다
같은 일반경쟁입찰이라도 낙찰자를 적격심사로 고르는지, 종합심사낙찰제로 고르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점수 구조가 다릅니다. 방식별 비교는 낙찰자 결정기준, 점수 계산은 적격심사 계산하는 법, 기관별 기준 원문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있습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 공개입찰과 일반경쟁입찰은 같은 말인가요?
-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법령 용어는 일반경쟁입찰이고(국가계약법 제7조), 공고를 공개해 누구나 참가하게 한다는 뜻에서 공개입찰·경쟁입찰이라고도 부릅니다.
- 내역입찰은 언제 하나요?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내는 내역입찰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6항).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하고 낙찰 뒤 착공신고 때 산출내역서를 냅니다.
- 지명경쟁입찰은 어떤 공사에 쓰이나요?
-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건설공사(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와, 특수한 설비·기술·실적 보유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입니다. 지명된 업체만 참가합니다.
- 수의계약도 입찰공고를 보나요?
-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상대를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 형태가 다릅니다. 다만 견적서를 받는 소액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 안내가 올라오므로, 공고 목록에서 계약방법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두입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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