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노린다면? 의약·소재 특허 진보성, 이것 모르면 낭패봅니다!

모두입찰 특허전략연구소가 진단하는, 공공조달 시장의 '숨겨진 승부처'
공공조달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 소재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운 기업들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과 우수제품 등록이라는 관문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전지에서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력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입증할 수 있는 '특허 경쟁력'입니다. 특히 의약품과 첨단 소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일반 발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고 정교한 진보성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우수 기술 기업들이 복잡한 진보성 판단 법리 앞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두입찰 특허전략연구소는 오늘, 의약·소재 분야 특허 진보성 판단의 핵심 기준을 최신 판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해부합니다. 어떤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어떤 기업이 뒤처지는지 - 그 냉정한 기준선을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3줄만 기억하세요! 오늘 칼럼 핵심 요약
- 의약품 특허는 '예측 불가능한 현저한 효과'가 핵심입니다. 유사 구조라도 전혀 다른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 같은 물질이라도 결정 구조가 다르면 특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다형체의 존재를 발견하는 과정이 자명해서는 안 됩니다.
- 이미 알려진 물질도 새로운 용도로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행 기술에서 전혀 암시되지 않았고 효과가 현저해야 합니다.
- 특허 진보성 판단 시점은 '출원 당시'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뛰어난 효과는 소용없습니다.
- 명세서에 구체적인 수치로 '현저한 효과'를 비교 명시하는 것이 조달 기업의 특허 방어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효과
의약발명의 진보성, '예측 불가능한 효과'가 필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약품 특허 심사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예측 불가능한 현저한 효과'입니다.
수많은 심사·심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학 구조가 극도로 유사하더라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활성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만으로는 그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종합하면, 어떤 의약 물질이 특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 자료만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진보성 인정의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예측이 가능했다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특별한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기업은 기존 물질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현저한 치료 효과를 구현하는 신약 개발사입니다. 반면 기존 약물의 미미한 변형이나 예상 가능한 범위 내 효과 개선에 머무는 기업은 진보성 입증 과정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효과의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점이 '특허 출원 당시'로 고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원 이후 추가로 밝혀진 놀라운 효과나 과학적 메커니즘은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원 시점의 명세서 완성도에 모든 전략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물질도 다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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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합물인데 결정 구조가 다르면 특허받을 수 있나요? (다형체 발명)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최근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형체 발명'입니다. 동일한 화학 물질이라도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용해도, 안정성, 인체 흡수율 등 핵심 물리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형체 역시 진보성을 인정받아 독자적인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형체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할 때, 기존 화합물의 다른 결정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다형체가 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단순한 신규 다형체의 발견을 넘어, 그 존재 자체가 예측 불가능했거나 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는 다형체를 찾아내는 작업 자체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지극히 당연한 과정으로 평가된다면, 특정 다형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형체 스크리닝(탐색) 과정 자체의 혁신성, 또는 발견된 다형체의 압도적인 효과 우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는 기업은 다형체 탐색 과정의 독창적인 기술력, 그리고 발견된 다형체의 차별화된 물성을 명확한 수치로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시행착오 끝에 우연히 발견한 결과이거나 그 효과가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특허 확보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알려진 물질의 새 용도
이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쓰임새도 특허가 되나요? (용도 발명)
네, 이미 널리 알려진 물질이라도 완전히 새로운 용도로 활용될 때는 독자적인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용도 발명'이라고 합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소재를 의료용이나 건설용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특정 화합물의 기존 용도 외에 새로운 치료 효과를 발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핵심은, 기존 기술 자료에서 그 새로운 용도를 미리 짐작할 만한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선행 기술에서 새로운 용도를 암시하는 단서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진보성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새로운 용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최근 특허법원 판례는 용도 발명의 효과 '현저성'을 판단할 때, 기존 기술에서 예측 가능했던 효과 수준과 실제 발견된 효과를 정밀하게 수치로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심사대를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비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입니다.
결국, 기존 물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혁신적인 용도를 발굴하고, 그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기업만이 용도 발명 특허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사 용도가 조금이라도 선행 기술에 언급되었거나 효과 개선 폭이 미미한 기업은 이 문턱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 발명 유형 | 핵심 판단 기준 | 유리한 기업 | 불리한 기업 |
|---|---|---|---|
| 의약발명 | 예측 불가능한 현저한 효과 입증 | 획기적 신약, 신규 메커니즘 보유 기업 | 유사 물질의 미미한 개선에 머문 기업 |
| 다형체 발명 | 다형체 존재의 예측 불가능성, 우수 물성 입증 | 독창적 탐색 기술, 월등한 물성 확보 기업 | 자명한 스크리닝, 소폭 개선에 그친 기업 |
| 용도 발명 | 새로운 용도의 암시 부재, 예상 밖 우수 효과 | 새로운 적용처 발굴, 비약적 효과 입증 기업 | 기존 용도와 유사, 미미한 개선에 그친 기업 |

출원 당시가 기준 시점
DNA·생명공학 발명, 바이오 조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조달 납품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DNA 관련 발명에서 독자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 가이드는 DNA 서열이나 염기서열 자체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그 서열이 가진 기능적 효과의 예측 가능성 여부를 별도의 심사 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DNA나 단백질 서열이 이미 알려져 있더라도, 그 서열이 발휘하는 기능이나 용도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기능 발견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조달 의약품 분야에서 빈번히 거론되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관련 발명의 경우, DNA 분획물의 특정 활성 성분이 예측 불가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은 단순히 새로운 DNA 서열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그 서열이 나타내는 기능적 효과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특별한지를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선행 기술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기능적 특성을 명세서에 논리적으로 축적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치화된 현저한 효과
특허 심판에서 이기려면, 명세서에 꼭 담아야 할 실전 전략
의약·소재·바이오 특허 심판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조차 종종 간과하는 세 가지 핵심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효과의 예측 불가능성은 특허 출원 시점의 기존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출원 이후 아무리 뛰어난 연구 결과나 논문이 발표되더라도, 이를 나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진보성 인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기업이 출원 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이후 심판 단계에서 뼈아픈 한계에 부딪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형체, 용도 발명뿐만 아니라 선택 발명 모두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밀한 수치 비교 데이터가 명세서 본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좋아졌다"는 정성적 표현으로는 부족하며,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명확한 숫자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량적 근거가 뒷받침될 때에만 심판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NA나 생명공학 발명의 경우, 특정 서열이 이미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 서열의 기능까지 모두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선행 기술 분석을 통해 명세서에 명확히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열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서열이 왜 특별한 기능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출원 후 추가로 발견된 효과를 나중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보성 판단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원 후에 발견된 효과는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Q. 효과가 '좋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수치화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의약·소재 분야 특허에서 '현저한 효과'를 주장하려면 선행 기술 대비 개선된 점을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로 명세서에 명시해야만 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특허 전략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강점이 가장 빛나는 입찰 공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최적의 공고를 선점하는 것, 그것이 곧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모두입찰 특허전략연구소는 앞으로도 현장의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정보로 회원사 여러분의 성공적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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