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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개정·시행 알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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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급망안정화기본법」시행에 맞춰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을 정비하고,
비축물자 전매조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및 「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4.6.27. [단, 제11장(비축물자 전매조사)은 '24.9.27.부터 시행]「공급망안정화기본법」시행에 맞춰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을 정비하고, 비축물자 전매조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및 「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4.6.27. [단, 제11장(비축물자 전매조사)은 '24.9.27.부터 시행] 문의처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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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전문.hwp (12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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