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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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개정 알림
2024-06-05  101
내용
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부품 국산화 대상품목 및 핵심부품’목록 지정•고시 등에 따른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추가 및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정•시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개정전문 1부. 끝.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부품 국산화 대상품목 및 핵심부품’목록 지정•고시 등에 따른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추가 및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정•시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개정전문 1부. 끝.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166
첨부파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개정전문.hwpx (91.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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