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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알림(2024.12.)
2025-01-14  319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알림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및「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덧붙임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첨부파일 사후환경영향조사 외주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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