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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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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개선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8).pdf[개정전문]건설업_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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