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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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입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25-12-22  342
내용
중요 공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회원님.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2025. 12. 01. 시행)

  • ★ 신인도 평가 기준 통합 기존 사전심사기준서에만 있던 평가표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9]에 정식 포함되었습니다.
  • ★ 신인도 항목 분리 및 신설 일반 신인도와 건설안전 신인도(신설)로 분리되었으며, 두 항목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낙찰하한율 변경 안내 (2026. 01. 30. 시행)

낙찰하한율이 전반적으로 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추정가격 기준) 기존 하한율 변경 하한율
[공통]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85.495% 87.495%
[종합/전문] 10억 원 ~ 50억 원 미만 86.745% 88.745%
[종합/전문] 10억 원 미만 87.745% 89.745%
[전기/통신] 10억 원 ~ 50억 원 미만 86.745% 88.745%
[전기/통신] 10억 원 미만 87.745% 89.745%

⚠️ 주의사항: 낙찰하한율 변경은 2026년 1월 30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되오니 투찰 금액 산정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조달청 배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조달청_시설공사_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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