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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6.1.30.)
2026-02-05  180
내용
부칙<2026>

1. 이 기준은 2026. 1. 30. 이후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 (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지 ㉰] 신인도 평가 나. 13.의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260205_11-57-4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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