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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26.2.19.)
2026-02-19  234
내용
부 칙

1. 이 기준은 2026년 2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종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폐지한다.
3. (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4. (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9] 다. 4)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260219_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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