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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 설계) 개정 알림(26.6.16.)
2026-06-17  82
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궤도 설계)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6-3호(2026.3.17.)호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260617_1.사업수행능력평가_세부기준(궤도_설계)_개정(안).hwp
260617_2.사업수행능부평가_세부기준(궤도_설계)_개정_신구대비표.hwp
260617_3.사업수행능력평가_세부기준(궤도설계)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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