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자치부] 행자부 수의계약 A값 적용 안내(9/1~ 시행)
2023-09-02 623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회원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공고에도 A값이 적용됩니다.

 

공고문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투찰금액 산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65 ~ 166페이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