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 계산법과 낙찰하한선 미달 처리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A값이 있는 공고는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이 금액보다 낮게 투찰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공사(적격심사)는 89.745~81.995%, 건설기술용역은 87.745~72.995%로 발주처·금액대별로 다르며, 금액이 작을수록 높습니다. 정확한 값은 공고문과 발주기관 기준이 최종입니다.

01낙찰하한가 계산식

A값이 없는 공고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A값이 있는 공고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예(A값 없음): 예정가격 1,000,000,000원 · 낙찰하한율 87.745% → 877,450,000원. 예(A값 50,000,000원): (1,000,000,000 − 50,000,000) × 87.745% + 50,000,000 = 883,577,500원.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공고문이 정한 고정 금액)에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하므로 같은 하한율이라도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이 금액 미만 투찰은 '낙찰하한선 미달'로 처리되며, 두 식 중 어느 것을 쓰는지는 공고문의 낙찰하한가 산식(A값 유무)으로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낙찰하한율을 곱하는 기준이 기초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확정되므로, 투찰 시점에는 낙찰하한가도 확정값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디에 정해지는지(=사정율)를 같이 봐야 합니다.

02낙찰하한선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

낙찰하한가보다 낮게 투찰한 업체는 가격 요건 미달로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찰 결과표에서는 순위가 매겨지지 않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표시가 붙습니다. 즉 '가장 낮게 쓴 업체'가 아니라 하한선을 넘긴 업체 중 가장 낮게 쓴 업체가 유력해집니다.

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공사 종류·금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에 적힌 값이 최종 기준이며, 개정도 잦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03업종·금액대별 차이 — 자주 쓰는 값 요약

공사·용역·물품이 서로 다르고, 같은 공사라도 추정가격 구간·발주기관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범위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낙찰하한율 범위비고
시설공사 (적격심사)89.745% ~ 81.995%금액이 작을수록 높음 · 발주처별 상이
건설기술용역 (설계 등)87.745% ~ 72.995%고시금액 미만 87.745% · 30억 이상 72.995%
예시소규모 용역 87.745% · 5억~10억 85.495% · 10억~30억 77.995%

정확한 값은 공고문과 해당 발주기관 기준이 최종입니다 — 발주처·금액 구간 전체는 낙찰하한율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계산 예시 — A값 유무에 따른 낙찰하한가 비교

설명용 가상 예시 — 실제 공고·개찰 결과가 아닙니다. 낙찰하한율 87.745%와 A값 50,000,000원은 가정값이며, 어느 식을 쓰는지는 공고문의 낙찰하한가 산식(A값 유무)이 정합니다.

가정 · 개찰에서 확정된 예정가격 P = 1,003,500,000원 · 낙찰하한율 r = 87.745%

A값 없는 공고
P × r = 1,003,500,000 × 87.745% = 880,521,075원
A값 50,000,000원인 공고
(P − A) × r + A = 953,500,000 × 87.745% + 50,000,000 = 886,648,575원
차이
6,127,500원 = A × (1 − r) — 예정가격이 얼마든 A값 공고의 하한선은 이만큼 올라갑니다
투찰금액A값 없는 공고A값 50,000,000원인 공고
882,000,000원하한선 이상 (+1,478,925원)하한선 미달 (−4,648,575원)
885,000,000원하한선 이상 (+4,478,925원)하한선 미달 (−1,648,575원)
887,000,000원하한선 이상 (+6,478,925원)하한선 이상 (+351,425원)

같은 예정가격·같은 낙찰하한율이라도 A값이 있으면 882,000,000원과 885,000,000원은 하한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공고문에 A값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A값 식으로 계산해야 하고, 실제 투찰에서는 예정가격이 개찰 전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을 예정가격 범위 전체에 대해 해 봐야 합니다(낙찰하한가 범위 계산기).

05자주 묻는 질문

낙찰하한율과 낙찰률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낙찰하한율은 공고가 미리 정한 기준 비율이고, 낙찰률은 실제 낙찰된 금액이 기준 금액 대비 몇 %였는지를 보는 결과값입니다. 하한율은 "이 아래로 쓰면 탈락"하는 선, 낙찰률은 개찰 후 확정됩니다.
낙찰하한선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투찰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낮게 썼더라도 하한선 미만이면 낙찰될 수 없고, 하한선 이상 중 규정에 맞는 최저가가 낙찰됩니다.
우리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문의 적격심사 기준이 최종입니다. 발주처·금액 구간별 요약은 낙찰하한율 기준표에서, 우리 조건에 맞는 계산은 모두입찰AI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금액이 작을수록 하한율이 높나요?
소액 공고일수록 하한율을 높게 둬 과도한 저가 투찰(덤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용역은 고시금액 미만 87.745%, 30억 이상 72.995%로 낮아집니다.
낙찰하한율에 딱 맞춰 쓰면 낙찰되나요?
예정가격이 확정되기 전이라 '딱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적격심사에서는 가격 외에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점수도 함께 봅니다.
낙찰하한률이라고도 하나요?
표기 변형일 뿐 같은 말입니다. 공고문 표기는 대개 '낙찰하한율'입니다.
모두입찰 AI

“이 공고 우리가 넣어도 될까?”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낙찰하한율·적격심사·투찰가 계산을 문서로 찾아 헤매는 대신 대화로 답을 받는 입찰 도메인 특화 AI입니다. 마감 공고 요약, 발주처 발주 성향, 경쟁사 투찰 이력까지 한 자리에서 묻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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