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율이란? — 예정가격·복수예가와 계산법

사정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발주기관은 기초금액 근처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입찰자 추첨으로 4개를 골라 평균낸 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사정율은 추첨 결과라 개찰 전에는 알 수 없고, 발주처별 과거 분포로 범위를 추정합니다.

01계산식

공고 사정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업체 사정율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낙찰하한율) × 100 — A값이 없는 공고

업체 사정율 =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 A값이 있는 공고

앞의 것은 '예정가격이 실제로 어디에 정해졌나', 뒤의 둘은 '그 업체가 예정가격을 어디로 상정하고 썼나'를 투찰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낙찰하한율과 A값은 그 공고의 값을 쓰며, A값이 있는 공고에 A값 없는 식을 쓰면 업체 사정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02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 복수예비가격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을 공개한 뒤, 그 주변으로 복수의 예비가격(복수예가)을 만들어 둡니다. 개찰 때 참여 업체가 뽑은 번호로 그중 일부가 선택되고, 선택된 값들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즉 예정가격은 사전에 알 수 없고, 통계적으로 범위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찰 실무의 핵심은 '정확한 예정가격 맞히기'가 아니라 예정가격이 나올 구간에서 어디에 서 있을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03사정율을 왜 보는가

같은 금액을 써도 예정가격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투찰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어디였나가 의미 있는 비교 단위입니다. 사정율로 환산하면 금액대가 다른 공고끼리도 같은 축에서 비교할 수 있고, 발주기관별 성향도 드러납니다.

04계산 예시 — 공고 사정율과 업체 사정율의 차이

설명용 가상 예시 — 실제 공고·업체·개찰 결과가 아닙니다. 낙찰하한율 87.745%와 A값 50,000,000원은 가정값이며, 실제 값은 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낙찰하한가 산식에 따릅니다.

가정 · 기초금액 B = 1,000,000,000원 · 개찰에서 확정된 예정가격 P = 1,003,500,000원 · 낙찰하한율 r = 87.745%

공고 사정율
P ÷ B × 100 = 1,003,500,000 ÷ 1,000,000,000 × 100 = 100.35%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0.35% 위에 정해졌다는 뜻 — 개찰 뒤에야 알 수 있는 값
낙찰하한가
A값 없는 공고 P × r = 880,521,075원 · A값 50,000,000원인 공고 (P − A) × r + A = 886,648,575원

투찰금액 T = 882,000,000원을 쓴 업체의 업체 사정율(환산값)

A값 없는 공고
T ÷ (B × r) × 100 = 882,000,000 ÷ 877,450,000 × 100 = 100.52%공고 사정율 100.35%보다 높다 → 이 투찰은 낙찰하한가 880,521,075원 이상
A값 50,000,000원인 공고
{(T − A) ÷ r + A} ÷ B × 100 = (832,000,000 ÷ 0.87745 + 50,000,000) ÷ 1,000,000,000 × 100 = 99.82%공고 사정율보다 낮다 → 같은 금액인데 낙찰하한가 886,648,575원 미달

업체 사정율은 '그 업체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의 몇 %로 상정하고 썼나'를 투찰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한 값입니다. 업체 사정율이 공고 사정율보다 낮으면 그 투찰은 낙찰하한가 아래이고, 높으면 위입니다. 같은 투찰금액이라도 A값이 있는 공고에서는 환산값이 낮아지므로, A값이 있는 공고에 A값 없는 식을 쓰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환산값은 그 업체가 실제로 예측한 예정가격이나 최종 낙찰 여부를 입증하는 값이 아닙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사정율과 낙찰하한율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사정율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느 수준인지(복수예가 추첨 결과)를 말하고, 낙찰하한율은 그 예정가격에 곱해 낙찰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 비율입니다.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든 뒤, 입찰 참가자들이 뽑은 번호로 4개를 선택해 평균낸 값이 예정가격입니다. 추첨이 들어가므로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사정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히는 개찰 전에 알 수 없습니다(추첨 결과). 다만 발주처·금액대별 과거 사정율 분포로 범위를 추정할 수 있고, 모두입찰AI가 발명특허 제10-2234274호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사정율을 왜 보나요?
투찰가를 정하는 핵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정가격을 추정해야 낙찰 가능한 투찰 구간(낙찰하한가~예정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정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복수예가가 기초금액보다 위로 잡히면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을 넘어 사정율이 100% 이상이 됩니다.
사정율과 사정률, 표기가 다른데요?
같은 말입니다. 모두입찰 화면은 '사정율'로 통일해 표기합니다.
모두입찰 AI

“이 공고 우리가 넣어도 될까?”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낙찰하한율·적격심사·투찰가 계산을 문서로 찾아 헤매는 대신 대화로 답을 받는 입찰 도메인 특화 AI입니다. 마감 공고 요약, 발주처 발주 성향, 경쟁사 투찰 이력까지 한 자리에서 묻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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