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이란? — 투찰률·투찰금액 계산법과 실제 사례
01투찰과 입찰의 차이
실무에서는 두 말이 섞여 쓰이지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입찰은 발주기관이 낸 공고에 참여하는 절차 전체를 뜻하고, 투찰은 그 절차 안에서 금액을 제출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전자입찰에서는 공고가 지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순간이 투찰입니다.
02투찰률(투찰율)이란 — 계산식
투찰률은 내가 써낸 금액이 기준 금액 대비 몇 %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분모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어떤 기준의 투찰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다만 투찰률만으로는 내가 예정가격을 어디로 봤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투찰금액이라도 예정가격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두입찰의 분석은 투찰률이 아니라 사정율 체계를 씁니다 — 업체가 예정가격을 어디로 상정했는지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03투찰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 하한선 확인 — 공고의 낙찰하한율과 A값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낙찰하한가는 A값이 없으면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A값이 있으면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이며, 이 금액 미만으로 쓰면 그 자체로 탈락입니다.
- 예정가격 범위 추정 — 기초금액과 복수예가 변동폭(통상 ±2~3% 범위에서 공고별로 정해짐)으로 예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잡습니다.
- 낙찰자 결정방식 확인 — 적격심사인지 최저가인지에 따라 유리한 위치가 달라집니다. 적격심사는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니라 '통과 점수를 만족하는 최저가'입니다.
- 사정율로 위치 잡기 — 같은 발주기관의 과거 개찰에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디에 정해졌는지 분포를 보고 목표 지점을 정합니다.
04계산 예시 — 예정가격 범위와 낙찰하한가
투찰 전에 알 수 있는 것은 기초금액·복수예가 범위·낙찰하한율뿐입니다. 이 셋으로 낙찰하한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계산하는 것이 투찰금액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아래 수치는 설명용 가상 예시(가정값)이며 실제 공고·업체가 아닙니다. 실제 공고의 예가 범위·낙찰하한율·A값은 공고문과 낙찰하한율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 A값이 없는 공고 — 기초금액 10억원, 복수예가 범위 ±2%, 낙찰하한율 87.745%
- 예정가격이 놓일 수 있는 범위: 10억 × 0.98 = 9.80억 ~ 10억 × 1.02 = 10.20억
- 낙찰하한가 범위: 980,000,000 × 87.745% = 859,901,000원 ~ 1,020,000,000 × 87.745% = 894,999,000원
-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로 보면 85.9901% ~ 89.4999% 사이에 하한선이 있습니다. 859,901,000원 아래는 어떤 추첨 결과에서도 하한선 미달이고, 894,999,000원 이상은 어떤 결과에서도 하한선 위입니다.
예시 2 · A값이 있는 공고 — 같은 조건에 A값 5,000만원(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공고문이 정한 고정 금액)
- A값이 있으면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으로 계산합니다. A값은 비율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합니다.
- 예정가격 9.80억일 때: (980,000,000 − 50,000,000) × 87.745% + 50,000,000 = 866,028,500원
- 예정가격 10.20억일 때: (1,020,000,000 − 50,000,000) × 87.745% + 50,000,000 = 901,126,500원
- 같은 낙찰하한율이라도 A값이 있으면 하한선이 6,127,500원 올라갑니다(예정가격 9.80억 기준). A값을 빼먹고 계산하면 그만큼 하한선 아래로 쓸 위험이 생깁니다.
예시 3 · 같은 투찰금액, 예정가격 가정이 달라질 때 — 예시 1과 같은 조건(A값 없음)에서 880,000,000원(기초금액 대비 88.00%)을 썼다고 가정
| 가정한 예정가격 | 낙찰하한가 | 880,000,000원의 위치 |
|---|---|---|
| 9.80억(−2%) | 859,901,000원 | 하한선 이상 (+20,099,000원 · 예정가격 대비 89.80%) |
| 10.00억 (기초금액과 같음) | 877,450,000원 | 하한선 이상 (+2,550,000원 · 88.00%) |
| 10.20억(+2%) | 894,999,000원 | 하한선 미달 (−14,999,000원 · 86.27%) |
같은 금액이 어떤 추첨 결과에서는 하한선 위, 어떤 결과에서는 미달이 됩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확정되므로 투찰 시점에 '맞는 금액' 하나를 확정할 수는 없고, 제출 전에는 공고번호·금액 단위·A값 적용 여부·최종 입력 금액을 확인한 뒤 이 범위 어디에 설 것인지를 정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공고문의 값을 넣으면 예정가격 범위와 낙찰하한가 범위를 계산합니다. 사정율·예정가격 데이터는 쓰지 않는 단순 계산이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05실제 개찰 결과로 보기 — 1순위 투찰률
최근 개찰된 공고의 개찰 1순위 금액과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참여 업체 수입니다. 1순위는 개찰 순위이며 최종 낙찰자는 이후 심사로 확정됩니다(1순위와 다를 수 있음). 같은 업종·금액대에서 1순위 투찰률이 어느 구간에 모이는지 보면 목표 지점을 잡는 데 참고가 됩니다. (예정가격·사정율 상세는 회원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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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자주 묻는 질문
- 투찰률과 투찰율, 어느 쪽이 맞나요?
-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표기 차이일 뿐이며 실무·공고문에서 모두 쓰입니다.
- 투찰금액을 낮게 쓸수록 유리한가요?
-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적격심사에서는 낙찰하한선 아래로 쓰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격점수는 공고에 적용되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가격점수가 최고가 되는 투찰비율과 낙찰하한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의 합계, 별도의 가격 배제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투찰과 입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입찰은 공고에 참여하는 절차 전체를, 투찰은 그 안에서 금액을 제출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전자입찰에서는 공고가 지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순간이 투찰입니다.
- 제출한 투찰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제출한 입찰서는 마감 전이라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해당 공고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취소·무효 처리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취소가 재제출 허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입찰유의서는 해당 공고문의 첨부 문서에 있습니다.
- 모의투찰은 무엇인가요?
- 실제 제출 없이 금액과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낙찰하한가 범위 계산기로 하한선이 움직이는 폭을 보고, 실적 기준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금액대는 입찰가능금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값이 있는 공고는 낙찰하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입니다.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공고문이 정한 고정 금액)에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하므로, 같은 낙찰하한율이라도 A값이 있으면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 A값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이 공고 우리가 넣어도 될까?”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낙찰하한율·적격심사·투찰가 계산을 문서로 찾아 헤매는 대신 대화로 답을 받는 입찰 도메인 특화 AI입니다. 마감 공고 요약, 발주처 발주 성향, 경쟁사 투찰 이력까지 한 자리에서 묻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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