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안내
2023-10-11 192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내용을 '23.1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가중(제14조의2, 제17조)
   ㅇ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제17조, 제17조의4)
   ㅇ 결과 등에 대한 통보(제17조의5)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내용을 '23.1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가중(제14조의2, 제17조)
   ㅇ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제17조, 제17조의4)
   ㅇ 결과 등에 대한 통보(제17조의5)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259
첨부파일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hwp (77.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