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두입찰 및 발주처들의 공지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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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안내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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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내용을 '23.1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가중(제14조의2, 제17조) ㅇ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제17조, 제17조의4) ㅇ 결과 등에 대한 통보(제17조의5)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내용을 '23.1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가중(제14조의2, 제17조) ㅇ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제17조, 제17조의4) ㅇ 결과 등에 대한 통보(제17조의5)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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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hwp (7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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