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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및 대여물자 지급보증율 개정·시행 알림
2024-02-26  124
내용
조달청 고시 제2024-4호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2024년 2월 26일조 달 청 장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구 분기 본
이자율연체 적용
이자율소기업연 1.7% 연 10%중기업연 2.6% 연 10%중견기업
(매출액)1천억원 미만연 3.1% 연 10%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연 3.3%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연 3.6% 5천억원 이상연 3.9%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연 5.1% 연 10%
 * 중‧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2.26부터 2024.12.31.까지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달청 고시 제2024-4호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2024년 2월 26일조 달 청 장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구 분기 본
이자율연체 적용
이자율소기업연 1.7% 연 10%중기업연 2.6% 연 10%중견기업
(매출액)1천억원 미만연 3.1% 연 10%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연 3.3%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연 3.6% 5천억원 이상연 3.9%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연 5.1% 연 10%
 * 중‧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2.26부터 2024.12.31.까지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의처 070-4056-7032
첨부파일 붙임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개정전문).hwpx (17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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