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 시행 알림

모두입찰 181
2024년 5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24.4.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정전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24.4.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정전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문의처 신성장판로지원과 070-4056-7121
첨부파일
(제정전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hwp (3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