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 시행 알림
2024-05-01
163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24.4.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정전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24.4.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정전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문의처 신성장판로지원과 070-4056-7121
붙임 : (제정전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24.4.3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정전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문의처 신성장판로지원과 070-4056-71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