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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외 1 개정 및 시행 알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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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창업 및 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4.6.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3+2)에서 6년(3+3)으로 확대 나. 예비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 *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 다. 조문정비 및 행정용어 정비 등 붙임: 규정 전문 각 1부. 끝.창업 및 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4.6.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3+2)에서 6년(3+3)으로 확대 나. 예비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 *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 다. 조문정비 및 행정용어 정비 등 붙임: 규정 전문 각 1부. 끝. 문의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70-4056-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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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전문.hwpx (76.54 KB) 2.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규정 전문.hwpx (59.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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