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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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40710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40710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226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40710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240710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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