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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집행 특례(선금의 부채 산정 제외) 연장 안내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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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4.6.30. → ’24.12.31. 까지]*입찰공고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4.6.30. → ’24.12.31. 까지]*입찰공고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40703_240701_ 붙임2 지방계약 집행 특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