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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 등)(24.11.6.)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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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 칙 (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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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41113_설계등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_궤도_교통_기계설비_차량기지_사후평가_지하안전평가_철도안전진단)_전문_2024-10-31.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