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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5.1.2.)
2025-02-18  316
내용
부 칙 <제2024-287호, 2025.0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2024-287호)(20250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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