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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5.02.24)
2025-02-24  329
내용
부 칙 <제2238호, 2025. 02.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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