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2024-02-29
33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1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240229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1).hwpx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