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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2024-02-29  313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1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240229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1).hwpx
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240229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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