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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024-01-15 329
부 칙 <제1690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240115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hwp240115_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전문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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