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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본부 제2024-1호 (2024.3.19)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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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 [붙임3] 3. 신인도평가(±20점) 라. 8)의 평가요소(특수차 할출 또는 철도준사고, 품질결함) 및 D등급(20분 미만∼)의 평가기간(최근 5년이내) 산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23년도 공사부터 적용한다._〈제2023-1호, 2023.3.22.〉 - 다만, [별표2]~[별표5]의 특별신인도 사망자 발생 시(-3점) 감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 부터 적용하며 이전 발생 건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_〈제2024-1호, 2024.3.19〉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2023-1호, 2023.3.22.)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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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40329_제2024-1호_(2024.3.19)철도궤도공사_적격심사세부기준_개정_전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