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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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청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안내문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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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최근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을 사칭하여 물품대납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수법은 신성장판로지원과장 명함과 물품 발주서 등을 이용해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대납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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