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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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2026-03-12  116
내용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①, 임금채권부담금②)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 법정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소관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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