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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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 제도 안내
2026-04-02  72
내용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합니다.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 제도 안내 >


□ 제도개요

 ㅇ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총액ES*와 별도로

특정규격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 보정해주는 제도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준일로 등락률이 3% 이상 동시에 충족

□ 관련규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4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ㅇ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3

□ 조정요건

 ㅇ 특정규격자재 가격이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15%

지방10%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가격증감률 10%이상 해당

□ 조정방법 

 ㅇ 조정신청 주체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접수

 ㅇ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총액조정이 우선

 ㅇ 단품조정과 총액조정간의 관계

   - (지수조정율 적용시) ‘공산품’ 비목군을 특정자재(d1)와 나머지 공산품(d2)로 구분하여 특정자재의 가격상승률을 당해 비목군의 지수상

승률에서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산출

 ㅇ 특정자재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합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에 대하여 허용

 * 예시)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이 가능하며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 하는 것은 아님

 ㅇ 적용방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품목조정률을 준용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ㅇ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참조

 * 위치: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시설공사 →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개정”  검색

첨부파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 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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