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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 건설사업관리)(26.3.17.)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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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 칙
제1조(교육훈련 인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수행실적 인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이 기준 공고일 이전에「벌점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확정된 벌점은 7.특별신인도 배점(-3점)에 가감없이 적용한다. 제4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公社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 건설사업관리)(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4-3호. 2024.9.13.)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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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319_2.사업수행능력평가_세부기준(궤도_건설사업관리)_전문.zi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