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수행능력
[한국철도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궤도 설계)(26.3.17.)
2026-03-19
3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궤도 설계)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1-3호(2021.3.9.)호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260319_3.사업수행능력평가_세부기준(궤도_설계)_전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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