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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수행능력
[한국공항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6.4.15)
2026-04-15
301
부 칙 (2026.4.9.)
이 기준은 2026년 4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2026년 4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260415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260409.hwp260415_(별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_260409.hwp260415_(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_260409.hwp260415_(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_2604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