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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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 및 시행 안내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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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규제 개혁,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을 폐지 제정하고 2023.12.1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 1부.규제 개혁,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을 폐지 제정하고 2023.12.1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 1부. 문의처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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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hwpx (81.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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