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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모두입찰 220
부칙 <제2019-179호, 2019.10.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초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230515_[2019-179]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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