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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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개정 알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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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12.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3개 품명(안내판, 조경석, 화장실칸막이)을 감액대상품명에 추가 ([별표 1], [별표 3] 참고)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공고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12.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3개 품명(안내판, 조경석, 화장실칸막이)을 감액대상품명에 추가 ([별표 1], [별표 3] 참고) 문의처 납품검사과(070-4056-8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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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개정 전문.hwp (156.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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