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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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알림
2024-12-30  140
내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 전문 및 신구대조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 전문 및 신구대조표
문의처 070-4056-6141
첨부파일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제2024-34호).hwpx (143.36 KB)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제2024-35호).hwpx (96.5 KB)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추가특수조건 신구조문대비표.hwpx (55.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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