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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5.1.2.)
모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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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4-28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시행 2025.1.2. 환경부고시 제2024-28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