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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23-12-28  223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231228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_전문v1.pdf
231228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_전문v1.hwpx
231228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v1.hwpx
231228_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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