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입찰 및 발주처들의 공지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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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높이 적용기준 변경 알림(메시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제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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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금속제울타리 속성 항목 ‘크기(높이)’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금속제울타리 세부품명별 ‘크기(높이)’의 적용 기준 통일
- 개별속성 항목 변경·추가 ① 최상부횡대높이1) 속성 신설(명확화) ② 크기(높이) → 최고높이2)로 속성명 변경(추가정보 제공)
1) 최상부횡대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위에 설치된 횡대까지의 높이 2) 최고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로서 기둥캡의 높이를 포함
- 대표속성 항목 : 크기(길이)×크기(높이) → 크기(길이)×최상부횡대높이
※ (참고) 현재 금속제울타리 내 '디자인형울타리, YL형울타리' 높이기준은 최상부횡대높이
나. 변경 대상 세부품명
※ 변경내용 안내 내용 및 대상업체(엑셀파일)는 다음페이지 참조
다. 추진일정
1) 속성항목 변경(예정): 메시형·창살형·가설재울타리 – 2025. 6.11.(수)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 6.12.(목)
1. 메일제목 : 금속제울타리 높이 기준 변경 알림 및 품목변경 요청
2. 메일내용
3. 안내 대상업체 명단 : 별도 파일(엑셀파일_eCRM 발송 대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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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CRM 발송 대상업체.xls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