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빠르 게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어떻게 정하나요?

내용
공동도급에서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사는 계약 및 서류 제출의 주체가 되며, 책임 비중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모두입찰은 공동도급 구성 시 대표사 선정과 비율 설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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