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배점과 세부 심사기준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실적 외 경쟁입찰)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일부개정, 시행: 2026.07.01]
공통항목
[별표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4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4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8)
등급공사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2)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1.8배 (등급:1.2배)
기술능력 15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15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8점, 유동:8점, 차입금: 4점, 이자보상배율:4점, 매출액순이익율: 3점,
총자산순이익율: 1점, 총자산대비: 2점, 자산회전율: 3점, 영업기간: 2점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35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1>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③ 신용평가방법(<별표 3-1>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35)
유동비율 150%이상
차입금의존도 50%미만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150%이상
매출액순이익율 100%이상
총자산순이익율 150%이상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150%이상
자산회전율 150%이상
영업기간 10년이상
입찰가격 30 투찰률 81.995%
신인도 ±2.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 ~ △3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5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5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7)
등급공사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2)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1.7배 (등급:1.2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15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 10점, 유동: 10점, 영업: 1점 (경영상태평가점수(21)×15/21)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0.3)+(신용평가×0.7)] × 15/21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③ 신용평가방법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21)
유동비율 150%이상
영업기간 5년이상
입찰가격 50 투찰률 87.495%
신인도 ±2.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 ~ △2.5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5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5
종합공사
* 실적계수 = 5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0)
전문,그 밖의공사
* 실적계수 = 5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0.8)
실적기간 5년
실적배수 종합: 1배
전문,그 외: 0.8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10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 7점, 유동: 7점, 영업: 1점 (경영상태평가점수(15)×10/15)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0/15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③ 신용평가방법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0/15)
유동비율 150%이상
영업기간 3년이상
입찰가격 70 투찰률 88.745%
신인도 ±1.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1.3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5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5
종합공사
* 실적계수 = 5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0)
전문,그 밖의공사
* 실적계수 = 5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0.8)
실적기간 5년
실적배수 종합: 1배
전문,그 외: 0.8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15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 8점, 유동: 7점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③ 신용평가방법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유동비율 150%이상
입찰가격 70 투찰률 88.74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0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0
4년미만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6)
4년이상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7)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4년미만: 0.6배
4년이상: 0.7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10 부채비율 100% 미만 부채: 5점, 유동: 5점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③ 신용평가방법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유동비율 100%이상
입찰가격 80 투찰률 89.745%
특별신인도 +1 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②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접근성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적용 제외대상
 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③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군 포함)‧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평가기준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 가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가 관할하는 공사현장은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 관할 시‧군으로 보아 평가
 ②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 관할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 가산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주지 않음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 관할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 제외,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포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종합
4.8

전문,그외
5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4.8(or 5)
4년미만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5)
4년이상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6)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4년미만: 0.5배
4년이상: 0.6배
접근성평가 0.2 종합공사만 해당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 종합공사는 <별표 7> 접근성평가와 같이, 전문‧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접근성과 같이 평가(전문‧그 밖의 공사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포함하여 평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도 준용 기준과 같이 적용
+1 전문, 그밖의 공사에 해당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5 부채비율 100% 미만 부채: 5점, 유동: 5점
점수: 경영상태평가점수(10)×5/10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③ 신용평가방법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유동비율 100%이상
입찰가격 90 투찰률 89.745%
특별신인도 +1 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②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4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4
4년미만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5)
4년이상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6)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4년미만: 0.5배
4년이상: 0.6배
접근성평가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군 관할 공사현장이면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1점, 자치구 관할 공사현장이면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5 부채비율 100% 미만 부채: 5점, 유동: 5점
점수: 경영상태평가점수(10)×5/10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③ 신용평가방법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유동비율 100%이상
입찰가격 90 투찰률 89.745%
특별신인도 +1 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②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재난복구공사 (별표 8 ~ 별표 11)
[별표 8]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5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5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7)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공사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2)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1.7배 (등급:1.2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15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 10점, 유동: 10점, 영업: 1점 (경영상태평가점수(21)×15/21)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21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③ 신용평가방법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21)
유동비율 150%이상
영업기간 5년이상
신인도 ±2.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입찰가격 50 투찰률 87.49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 ~ △2.5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 ①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②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 90일 이내 : 2점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경우 설치일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 관할구역 기준으로 평가
※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면 최초 재난발생일 기준,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합병‧분할‧양수도는 변경등록일) 기준
※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 / 해당지역 최초 신규등록자는 배점한도(만점)
※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② 법인등기는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③ 등록증‧신고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다른 경우
④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해 합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9]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5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5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7)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공사
* 실적계수 = 3년 실적합계액÷(추정가격×1.2)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1.7배 (등급:1.2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7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부채: 7점, 유동: 7점, 영업: 1점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기준, 부채비율 50% 미만 / 유동비율 150% 이상 / 영업기간 3년 이상이 만점)
·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평점합계 × 7/15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평점합계 × 12/15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해당 비율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해당 비율)
③ 신용평가방법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해당 비율)
12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인도 ±1.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만 적용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입찰가격 70 투찰률 88.74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 ~ △1.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만 적용
<별표 3>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음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 ①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②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 90일 초과 : 3점 / 90일 이내 : 2점
※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8> “5”와 같음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별표 8>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와 같음 (위장전입 감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10]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10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10
4년미만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6)
4년이상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7)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4년미만: 0.6배
4년이상: 0.7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8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부채: 5점, 유동: 5점 (부채비율 100% 미만 / 유동비율 100% 이상이 만점)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평점합계 × 8/10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평점합계 × 7.5/10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해당 비율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해당 비율)
③ 신용평가방법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해당 비율)
7.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시공여유율 0.5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공사에만 적용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낙찰)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건수 기준
 없음 : 0.5점 / 1건 : 0.4점 / 2건 : 0.2점 / 3건 이상 : 0점
※ 지명경쟁 단가계약 심사 중인 경우, 같은 시‧군 관할구역 내 다른 지역 지명경쟁으로 계약(낙찰)금액 1억원 이상 관급공사 1건 이상이면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50% 이상) 발주공사,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건수 기준
접근성 +1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 접근성과 같음
특별신인도 +1 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②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입찰가격 80 투찰률 89.74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①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②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 90일 초과 : 2점 / 90일 이내 : 1점
※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8> “5”와 같음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별표 8>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와 같음 (위장전입 감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별표 11] 추정가격 4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점수 평가항목 비고
시공경험 5 기준금액 추정가격 점수 = 실적계수×5
4년미만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5)
4년이상
* 실적계수 = 3년이상실적합계액÷(추정가격×0.6)
실적기간 3년
실적배수 4년미만: 0.5배
4년이상: 0.6배
경영상태
①,②,③ 중 선택
7.5 부채비율 100% 미만 부채: 5점, 유동: 5점
점수 = 경영상태평가점수(10) × 7.5/10

①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② 재무비율 평가방법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③ 신용평가방법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7.5/10)
유동비율 100%이상
시공여유율 0.5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낙찰)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건수 기준
 없음 : 0.5점 / 1건 : 0.4점 / 2건 : 0.2점 / 3건 이상 : 0점
※ 지명경쟁 단가계약 심사 중인 경우, 같은 시‧군 관할구역 내 다른 지역 지명경쟁으로 계약(낙찰)금액 1억원 이상 관급공사 1건 이상이면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50% 이상) 발주공사,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건수 기준
접근성 +1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 접근성과 같음
특별신인도 +1 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②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입찰가격 85 투찰률 89.745% 평점 = 85 − 20 × |90 −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이면 80점, 최저평점 2점
※ A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①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②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 90일 초과 : 2점 / 90일 이내 : 1점
※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8> “5”와 같음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 <별표 8>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와 같음 (위장전입 감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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