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입찰기초 · 게시 2026-07-11 · 글 모두입찰(소프트버켓(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뭐가 다를까

공공입찰 처음 맡으면 진짜 헷갈리는 게 보증금이에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이름만 비슷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른데 자료마다 설명이 제각각이라 더 답답하시죠.

저도 신입 때 계약보증금이랑 하자보증금을 같은 걸로 착각해서 반환 요청 시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세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정리해뒀는데, 그 내용을 오늘 풀어드릴게요.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자격을 걸고 내는 돈이라 낙찰 여부 결정 나면 바로 돌려받아요.
  •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돈으로, 준공이나 검사 완료 후 반환돼요.
  • 하자보증금은 준공 이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는, 가장 오래 묶이는 돈이에요.

입찰보증금은 언제 내고 언제 돌려받나요?

입찰에 참가할 때 내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바로 반환받아요. 낙찰자도 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에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이 보증금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요.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그냥 날리는 셈이 되는 거죠.

보통 나라장터에서 전자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낙찰 결과가 뜨는 순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증서 효력이 해지되는 편이에요.

보증금 3종 헷갈리죠?

계약보증금은 낙찰 후 무조건 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공공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해요. 안 내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낙찰자 지위도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가 일반적인데, 발주기관이나 계약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계약 이행이 끝나서 준공검사나 검사조서가 완료되면 이 보증금은 반환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발주기관이 알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직접 반환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계약보증금 안내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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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은 왜 계약 끝나고도 남아있나요?

공사나 물품이 준공된 후에도 일정 기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걸어두는 돈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야 반환돼요.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차이가 나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보증금을 계약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일부 발주기관은 하자보증금을 한 번에 반환하지 않고 연차별로 나눠서 돌려주기도 하니, 계약서에 반환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처음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구분납부시기보증율반환시점
입찰보증금입찰 참가 시추정가격 5%낙찰자 발표 후(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보증금계약 체결 시계약금액 10%이행완료 후
하자보증금준공검사 후계약금액2~5%하자보수 종료 후

주의할 점 하나 짚어드릴게요.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은 발주기관이 먼저 알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반환 신청서를 계약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몰라서 몇 달씩 못 돌려받는 실무자를 진짜 많이 봤어요. 계약 종료 후 바로 반환 신청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습관을 추천드려요.

하자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냈는데 낙찰이 안 되면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 나라장터 전자보증서는 낙찰 결과 확정 시 자동으로 효력이 해제돼요. 다만 지류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엔 발주기관에 직접 반환 요청을 해야 해요.

Q.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냈는데 이자도 붙나요?

일반적으로 계약보증금은 무이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주기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특수조건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Q. 하자보증금 반환 기간이 지났는데 발주기관에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지 말고 반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해요. 하자보수 확인서나 준공서류를 첨부하면 처리가 더 빨라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입찰 참가 전,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현금 또는 보증서) 미리 확인하기
  • 낙찰 후 계약보증금 납부 기한 캘린더에 표시해두기
  • 준공 시점에 계약보증금 반환 신청서 바로 제출하기
  •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 미리 계산해서 알람 설정하기
  • 보증서 발급기관(서울보증보험 등) 연락처 미리 저장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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