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란? — 공동도급 이행 방식 3가지·지분율·제출 시점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도급(공동계약)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이행 방식·출자비율(지분율)·대표자·책임 범위를 정해 서명한 문서로, 입찰참가 신청 서류를 낼 때 함께 제출합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이행 방식은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세 가지이고,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은 방식마다 다릅니다(공동이행방식은 5인 이하·구성원별 10% 이상이 기본). 표준협정서 서식 3종은 같은 예규의 별첨에 있습니다.

01공동도급(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이 2인 이상의 업체가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하나의 계약을 맺는 것이 공동계약(흔히 공동도급)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는 경쟁입찰로 계약할 때 목적·성질상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세부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 정합니다. 지역 균형을 위해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을 둔 업체를 구성원으로 넣도록 하는 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도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02이행 방식 3가지

공동도급 이행 방식 3가지 비교: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의 이행 방법, 책임,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
공동도급 이행 방식 3가지 — 최소지분율은 공고문 수치가 우선합니다.

입찰공고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과 구성원 자격제한이 명시되고(제8조), 입찰자는 공동이행방식 대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03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

이행 방식구성원 수구성원별 최소지분율
분담이행방식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5인 이하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공사(시행령 제6장·제8장)는 10인 이하
10% 이상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공사는 5%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10인 이하5% 이상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규모에 따라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수치가 우선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공고에 명시합니다 — 고시금액 미만 사업은 30% 이상, 재정경제부 고시 사업은 40% 이상(시행령 제6장·제8장 공사는 20% 이상) 또는 20% 이상(제9조 제6항).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여야 합니다(제9조 제7항).

04협정서 작성과 제출 시점

  1. 대표자 선임 — 구성원이 협의해 대표자를 정하되 공고가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대표자입니다(제4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조 제5항).
  2. 협정서 작성 — 공고에 명시된 이행방식에 맞는 표준협정서(별첨 1 공동이행·별첨 2 분담이행·별첨 3 주계약자관리)를 참고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대표자, 권리·의무를 적습니다(제5조 제1항).
  3. 제출 — 대표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낼 때 협정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제5조 제2항). 계약 체결 때는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합니다(제6조).
  4. 변경 제한 — 계약 체결 뒤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바꿀 수 없고, 파산·부도·중도탈퇴 등 예규가 정한 사유로 구성원 연명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제12조). 구성원 추가도 같은 원칙입니다.

05지분율이 실적·적격심사 점수에 미치는 영향

공동이행방식의 실적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되고(제9조 제3항),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도 구성원별로 지분을 곱해 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주)3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분담 업종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합니다.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공동수급체 전체의 실적 점수가 달라지므로, 구성 전에 공동도급 계산기로 지분별 금액을 맞춰 보고 별표 1 원문의 평가 방법을 확인하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공동수급협정서는 언제 내나요?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낼 때 함께 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제2항).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계약 체결 때는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합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전체를 함께 이행하고 연대책임을 집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종·구간을 분담 내용으로 나눠 각자 이행하고 각자 책임집니다. 실적도 공동이행은 출자비율 금액, 분담이행은 분담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지분율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10% 이상(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공사는 5%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은 5% 이상이 기본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수치를 따릅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이 따로 공고됩니다.
계약한 뒤에 지분율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제12조). 계약내용 변경이나 구성원의 파산·부도·중도탈퇴 등 예규가 정한 사유로 구성원 연명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승인되며, 한 구성원의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넘기는 변경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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