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분석 방법 — 사정률·낙찰하한율·투찰가를 데이터로 정하는 순서

입찰분석은 기초금액 · 예정가격 범위 · 낙찰하한율 · 발주처의 과거 사정률 분포 네 가지 재료로 투찰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순서는 ① 공고 확인 → ② 예가 범위 → ③ 낙찰하한율 → ④ 사정률 분포 → ⑤ 투찰률 결정 → ⑥ 개찰 복기 여섯 단계입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미리 알 수 없고, 분석은 "어느 구간이 자주 나왔는가"를 데이터로 읽는 작업입니다. 공고를 붙여 넣으면 이 순서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모두입찰AI 에 물어보기.

01입찰분석이란 무엇인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자는 대부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기초금액 앞뒤로 만든 복수예비가격 15개 가운데 개찰 때 추첨된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되므로, 개찰 전에는 아무도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분석은 "예정가격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같은 발주처의 과거 개찰 데이터에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느 구간에 자주 놓였는지를 읽고, 그 구간과 낙찰하한율을 함께 놓고 투찰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용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02분석에 필요한 재료 4가지

  1. 기초금액 — 공고문(또는 나라장터 공고 상세)에 있습니다. 모든 비율의 분모입니다.
  2. 예정가격 범위 — 복수예비가격이 기초금액의 ±2%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3% 인지는 발주기관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 방법"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3. 낙찰하한율 — 공사·용역·물품, 추정가격 금액대, 발주기관 유형(국가·지자체·공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낙찰하한율표(무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발주처의 과거 사정률 분포 — 같은 발주기관이 최근에 개찰한 공고들에서 예정가격이 어느 구간에 놓였는지의 분포. 개찰 결과 목록과 발주기관별 페이지에서 기관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중 앞의 셋은 공고와 기준표에 있는 값이고, 넷째만 데이터를 모아야 나옵니다. 입찰분석 서비스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 넷째 재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03입찰분석 6단계

  1. 공고 확인 — 낙찰자 결정 방식(적격심사·최저가·종합심사), 기초금액, 예정가격 결정 방법, 참가 자격을 읽습니다. 방식별 차이는 낙찰자 결정기준.
  2. 예가 범위 확인 — 복수예비가격 범위(±2%·±3% 등)를 확인하고, 예정가격이 놓일 수 있는 최소·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3. 낙찰하한율 확인 — 이 공고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기준표에서 찾고, 예정가격 범위의 최소·최대에 곱해 낙찰하한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봅니다. 입찰가능금액 계산기가 이 계산을 대신합니다.
  4. 사정률 분포 읽기 — 같은 발주처의 최근 개찰에서 사정률이 어느 구간에 몰렸는지 봅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분포를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5. 투찰률 결정 — 낙찰하한가의 예상 폭과 사정률 분포를 겹쳐,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과 너무 높게 써서 순위가 밀릴 위험 사이에서 투찰률을 정합니다. 적격심사 공고라면 통과점수도 함께 봅니다(적격심사 계산하는 법).
  6. 개찰 복기 — 개찰 후 실제 예정가격·사정률·낙찰률을 기록해 다음 분석의 재료로 씁니다. 투찰률 계산의 기초는 투찰이란?.

04자주 하는 실수

05모두입찰의 입찰분석

  • 낙찰가 분석 방법을 발명특허 제10-2234274호 「데이터에 기반한 낙찰가 예측방법」으로 등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분석회원에게는 공고별로 데이터 분석에 따른 추천 투찰금액·구간을 제공합니다. 위 6단계 중 ②~⑤를 공고마다 자동으로 계산하는 셈입니다. 최종 투찰금액은 이용자가 정합니다.
  • 낙찰하한율표·입찰가능금액 계산기·적격심사 기준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열어 두었습니다.

서비스 범위와 요금은 분석지원서비스와 입찰컨설팅 페이지에, 특허·수상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은 팩트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입찰분석을 꼭 해야 하나요?
공고 열람과 투찰은 나라장터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 분석 없이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이 범위로만 알려지는 구조에서는 낙찰하한가가 움직이는 폭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한 달에 몇 건만 참가한다면 낙찰하한율표와 계산기만으로도 ①~③단계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정률과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정률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디에 정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결과값이고, 낙찰하한율은 그 예정가격에 곱해 낙찰 대상의 하한선을 만드는 기준값입니다. 사정률은 개찰 뒤에 알 수 있고, 낙찰하한율은 공고 전에 기준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발주기관도 개찰 전에는 확정값을 모릅니다. 입찰분석은 예정가격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과거 분포로 구간을 읽는 일입니다.
입찰분석 서비스와 입찰대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찰분석은 투찰가를 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계산을 제공하는 일이고, 입찰대행은 계정과 인증서를 받아 투찰까지 대신하는 일입니다. 모두입찰은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며 투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행을 검토 중이라면 입찰대행 비교를 먼저 읽어 보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낙찰하한율표, 입찰가능금액 계산기,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찰 결과 목록, 발주기관별 페이지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발주처별 사정률 분포와 공고별 추천 투찰금액·구간은 분석회원 서비스입니다.
모두입찰 AI

“이 공고 우리가 넣어도 될까?”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낙찰하한율·적격심사·투찰가 계산을 문서로 찾아 헤매는 대신 대화로 답을 받는 입찰 도메인 특화 AI입니다. 마감 공고 요약, 발주처 발주 성향, 경쟁사 투찰 이력까지 한 자리에서 묻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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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예정가격·낙찰자 결정), 조달청 입찰방법 안내. 사정률·낙찰하한율 용어는 각 가이드의 정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