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국가계약 시범특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안내

모두입찰 221
2023년 10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2 및「국가계약시범특례 운영지침」에 따라
건설업체 기술역량 강화 및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로「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범특례)」
및「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 심사세부기준」을 한시적('23.10.25.~'24.12.31.)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께서는 조달계약 요청하는 시설공사가「국가계약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인 경우 시범특례를 적극 활용바라며, 귀 기관의 사업추진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범특례 신청 등 기타문의사항은 시설총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 042-724-7357, 건축공사 : 042-724-7361)



붙임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범특례)1부.
2.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사업 심사세부기준 1부. 끝.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2 및「국가계약시범특례 운영지침」에 따라
건설업체 기술역량 강화 및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로「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범특례)」
및「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 심사세부기준」을 한시적('23.10.25.~'24.12.31.)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께서는 조달계약 요청하는 시설공사가「국가계약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인 경우 시범특례를 적극 활용바라며, 귀 기관의 사업추진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범특례 신청 등 기타문의사항은 시설총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 042-724-7357, 건축공사 : 042-724-7361)



붙임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범특례)1부.
2.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사업 심사세부기준 1부. 끝.
문의처 시설총괄과 070-4056-7357
첨부파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범특례).hwpx (322.37 KB)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사업 심사세부기준.hwpx (337.8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