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안내

모두입찰 199
2024년 2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3.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1부. 끝.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3.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1부. 끝.
문의처 042-724-7052
첨부파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hwpx (106.5 KB)